올해 보령지역 해상사고 119건…"강력 처분"
올해 보령지역 해상사고 119건…"강력 처분"
보령해양경찰서, 어업인낚시협회 등과 안전사고 예방 위한 간담회 가져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11.0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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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말 현재 충남 보령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올해 10월 말 현재 충남 보령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보령=김갑수 기자] 올해 10월 말 현재 충남 보령지역 해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84건, 2019년 88건에 비해 급증한 수치다.

김동일 시장과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 어업인낚시협회, 어선선박협회, 레저클럽 관계자 등 20여 명은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해상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보령지역 낚시어선은 373대, 레저보트는 360대로 모두 733대가 등록돼 있다. 대표 낚시 명소인 대천항과 오천항 등을 찾은 낚시객은 지난해 37만5218명(2만4649회 출항), 올해 10월 말 현재 32만5476명(2만593회 출항)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원산안면대교 교각에 낚싯배가 충돌,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상사고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날 참가자들은 어업인들의 안전의식 부재와 노후어선, 기반시설 미흡, 소형어선의 안전관리 규제 완화 등을 해상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노후 및 사고 취약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점검 ▲주요 항·포구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 제재 강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을 그에 따른 대책으로 제시했다.

시는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동입출항장치, 통신장비 등을 지원하고, 해상통신환경에 맞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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