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상당) 사건의 관계자 4명에 대한 첫 재판에서 ‘전달된 돈’의 성격에 대해 회계책임자와 정우철 청주시의원 등의 주장이 엇갈리며 사건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조형우)는 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우철 청주시의원, 정정순 의원의 형 A씨, 정정순 의원의 후원회장 B씨,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C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정순 의원의 형 A씨가 정우철 시의원에게 100만 원을 줬으며 정 시의원이 회계책임자 등에게 50만 원씩 전달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A씨는 당선사례금 명목으로 C씨 등에 100만 원씩 건넨 혐의도 추가했다.
후원회장 B씨는 C씨 등 2명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씩 1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회계책임자 C씨는 이들에게 받은 200만 원과 비공식선거원에게 2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모두 4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날 재판의 핵심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돈을 받은 회계책임자 C씨는 모두 인정한 반면 돈을 주거나 전달한 A씨와 B씨, 정우철 시의원은 일부만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
정우철 시의원 등은 “돈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선거와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후 회계책임자 C씨는 “혐의를 다 인정한다. (선거와 관계없이 수고비 명목이라는데) 그분들한테 용돈 받을 위치가 아니다”며 “선거운동 목적에 맞다. 당연한거 아니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정순 의원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확인하고 받았다. 나름대로 확인했다”며 “캠프에서 나온 돈이 어디서 나왔겠나. 그분들이 자의적으로 하신 건 아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오는 12월 4일로 잡았다.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상호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