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천안교육지원청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파행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 이하 교육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천안과 아산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오전 가경신 천안교육장과 이문희 아산교육장이 주요업무를 보고한 뒤, 한 차례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속개됐다. 그러나 40여 분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조철기 위원장(민주, 아산3)은 “항의성 전화가 접수됐다. 해당 민원에 대한 조사와 추가 자료 요구를 위해 천안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를 협박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가 교육장과 관계 공무원의 퇴실을 주문했다.
교육위는 이후 아산교육지원청에 대한 행감만 진행 중이다.
<굿모닝충청> 취재 결과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이 도내 모든 학교에 교목, 교화 등 상징물 현황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게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날 오전 천안 쌍용동 소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위에 “사유도 없이 의원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다”며 약 20여 분간 전화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작성도 5분 정도면 되는 간단한 자료였다. 해당 교사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교사가 자료 제출 요구 사유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유를 밝힐 이유가 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초등학교 소재 지역의 경우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접수되다보니 교사들의 날카롭게 반응한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교사가 항의를 한 점에 대해선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자치법 40조(서류제출요구)와 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43조(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도의회 기본조례 46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