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의혹 수사’ 대전지검, 靑파견 공무원도 수사대상에
‘월성 원전의혹 수사’ 대전지검, 靑파견 공무원도 수사대상에
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 압수수색 당시 공무원 자택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1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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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있다.(사진=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전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 근무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도 수사 명단에 오른 것으로 11일 확인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청와대를 겨눌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5~6일 압수수색 당시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 2명의 자택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2018년 6월 월성1호기 폐쇄 결정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청와대가 원전 폐쇄 결정에 개입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018년 6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직원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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