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편법적 ‘지분 쪼개기’ 의혹
대전 신일동 물류터미널 편법적 ‘지분 쪼개기’ 의혹
김찬술 대전시의원 6가지 의혹 제기 “필요 시 수사기관 고발”
대전시 “필요 시 자체감사 통해 사실여부 확인 및 조치”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12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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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술(더불어민주당, 대덕구2) 대전시의원. 자료사진.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이 대전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시행자의 자격 미달 및 불법폐기물 매립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전시는 관련 부서 협의와 자체감사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인 김찬술(더불어민주당, 대덕구2) 의원은 10일 열린 시 교통건설국 행감에서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관련 여섯 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첫 번째 의혹은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사업시행자인 A 사업자가 ‘편법적 지분 쪼개기’를 통해 공사시행인가를 얻었다는 주장이다.

물류시설법과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면 공사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사업자는 가족·지인으로 추정되는 9명과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대전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감도. 자료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김 의원은 “대덕구 신일동 97번의 토지가 1인 소유에서 ㄱ 씨 등 10명 공유지분으로 변경됐고, 공유자는 두 명씩 주소가 같다. A 사업자 대표이사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신일동 97번지 소유자인 공유자 10명을 1명으로 놓고 동의 비율을 계산하면, 동의 비율이 법적 요건인 동의 비율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공유지분으로 토지매매 후 약 한 달 후인 올해 4월 대전시에 공사시행변경인가를 신청했다”며 명백한 지분 쪼개기 행위라 판단했다.

김 의원은 A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다. A 사업자는 자본금 10억 원의 작은 업체로, 2015년 공사시행인가 이후 지난해 말까지 4번의 사업변경을 신청해 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15년 당시 A 사업자 대표이사는 물류경험이 전무했다. 현재 대표이사는 바뀌었으나, 당시 대표이사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내부적으로 대표자와 이사만 변경한 것”이라며 “제3자를 내세워 사업을 추진했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폐기물 매립, 불법 토석 채취, 사익을 위한 도로폐쇄 및 주미통행 제한 등의 의혹도 추가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볼 때 본 사업 추진 업체와 소유주는 당초부터 사업추진 의지보다는 사업개발로 인한 재산상 이익 취득이 주목적인 것으로 의심된다”며 “편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와 이를 묵인 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 공무원들의 행정행위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신중한 검토를 약속하면서도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난처함을 표했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사업 절차상 여러 차례 부서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 절차 진행 중에 있다. (지적사항에 대해)관련 부서와 대덕구청과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자체감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사업자 선정에 있어) 사업자의 과거 경력까지 판단하는 건 법이 정한 인허가 요건이 아니다. 법 외 요건을 공무원 임의로 판단하는 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토지소유자 공유지분 문제 또한 시 자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중앙부처에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라 설명했다.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은 A 사업자가 신일동 산10번지 일원에 2014년 7월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해 2015년 5월 1일 공사시행 허가를 받은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이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는 감사에 착수해 검찰에 고발조치했으나, 관련 공무원 모두 무혐의 처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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