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중점관리시설(9종)과 일반관리시설(14종), 대중교통 등이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시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를 권장하고 있다.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까지 가능하다.
단 망사형·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건 인정되지 않는다.
마스크 미착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담당공무원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 원이다.
시설 관리·운영자 또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호흡기 질환자 등에 대해선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
음식 섭취·의료 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또한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등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그 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대중교통,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500인 이상 모임·행사,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종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