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대덕구청사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등 혐의로 기소된 대덕구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간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대덕구청 내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3차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덕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청 화장실 내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실형을 선고해야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