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훼손”… 30년 지기 살해 30대 징역 20년→25년
“법치주의 훼손”… 30년 지기 살해 30대 징역 20년→25년
대전고법, 1심보다 형량 높여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3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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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30년 지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3일 오후 1시께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인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B씨의 신체 일부를 훼손해 다른 곳에 가져다 두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을 살펴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B씨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일지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았어야 했다.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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