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의 항소심이 28일 대전고법에서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 형을 받은 A(41)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18일 오후 2시 30분 연다.
앞선 1심 재판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A씨 항소 이유는 전해지지 않았지만, 1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해온 만큼, 이 주장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
A씨는 B군이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뒀고, 끝내 B군은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B군이 “숨이 안쉬어진다”고 호소했음에도, A씨가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 넣은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도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할 뿐만 아니라 아이에 대한 동정심조차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분노만 느껴진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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