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유발 범죄”… 택시기사 때린 승객 징역형
“교통사고 유발 범죄”… 택시기사 때린 승객 징역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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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김호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4월 29일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씨의 목 등을 세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운전자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운전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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