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주거침입 성범죄로 출소한 지 1년 만에 같은 범행으로 법정에 선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함께 명했다.
A씨는 6월 15일 밤 11시께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뒤를 약 800m 가량 쫒다, B씨가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집에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4년에도 귀가하는 여성을 미행해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 강간한 혐의(특수상도강간 등)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지난해 5월 출소했는데, 약 1년 만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를 미행해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는 등 범행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 유사한 성폭력 범죄를 지지르는 등 성충동 억제 및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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