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또 치고 간 오토바이 운전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또 치고 간 오토바이 운전자
법원 “역과 부위 등 살펴 볼 때 사고와 사망 인과관계 증명 어렵다” 무죄 선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6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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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비 오는 야간에 교통사고로 도로 위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2차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56)씨는 2019년 9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대전 서구 앞 편도 2차로를 운행하다, 1차 교통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역과 사고를 냈다.

야간인데다 비까지 내리고 있었고, 도로 양 측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즐비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부위 손상에 따른 합병증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차 교통사고를 낸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사안을 살펴본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B(4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낸 사고와 피해자 사망의 인과 관계 증명이 어렵다고 봤다.

피해자 사망의 주된 원인은 머리 손상인데,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봤을 때 A씨가 역과한 부위가 머리가 아닌 왼팔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비가 오는 야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위에 피해자가 쓰려져 있을 거라곤 예상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더했다.

박 판사는 “선행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후행 사고까지 불과 10여 초 밖에 걸리지 않았고, 특별히 과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며 “도로 위 쓰러진 피해자 옷 색깔도 어두운 계통이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던 데다, 도로 양 측에는 주‧정차 된 차량들이 있는 상황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인정된다”라면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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