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이 최근 급증하는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20일까지 특별강조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경찰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고액 현금 인출 시 112신고를 당부하고, 창구 현금 인출 관련 피해·예방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10월까지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 수법은 405건 접수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170건 발생한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약 138.2%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로는, 대출 사기형과 기관 사칭형 두 가지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한 뒤, 부당 행위로 적발됐다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에게 대출금을 직접 전달케 하고 있다.
또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통장의 돈 인출을 유도한 뒤 전달 받기도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규문 대전지방경찰청장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나 저금리 대출에 현혹돼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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