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공문서 위조죄 vs 사문서 위조죄
《김두일 시론》 공문서 위조죄 vs 사문서 위조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16 21:36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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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6일
〈김두일 칼럼니스트는 16일 "한명숙 2심 재판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박제가 된 '정형식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디 정경심 1심 선고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사진=S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두일 시론》 공문서 위조죄 vs 사문서 위조죄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오늘도 감정을 배제하고 있는 사실만 나열해 보려고 한다.

2.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 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객관적으로 '공문서 위조죄'가 '사문서 위조죄'에 비해 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징역도 2배 차이가 나고 심지어 공문서 위조죄의 경우는 벌금형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중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의외로 판결은 그렇지가 않다.

4.
2015년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윤모 검사는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의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징계가 두려워 고소인이 이전에 접수한 고소장을 위조해 1차장 검사의 인장까지 날인한 뒤, 부장검사에게 결재를 올렸다. 완벽한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이 사실은 시민단체에 의해 알려졌지만, 검찰에서는 어떤 징계도 하지 않고 사표를 쓰고 나가는 수순에서 정리했다. 윤모 검사의 아버지는 금융지주회사 회장이었다.

5.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인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이유는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압수수색영장을 요청해도 검찰 선에서 기각이 되었다.

이에 앞서 임은정 검사는 해당 검사의 감찰 자료를 검찰에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당했다.

6.
원래는 묻혀질 사건이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나서서 고발을 했고, 분실된 고소장을 작성한 당사자와 시민단체들이 계속 고소를 했으며, 또 하필 조국 청문회 국면이 시작되고 검찰과 언론이 터무니없이 동양대 표창장 사건으로 중죄인을 만들어 버리자, 뜬금없이 지나버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것이다. 윤 검사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것이다.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윤 검사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등 떠밀린 기소라 생각한다.

7.
지난 3월 이 재판의 3심 판결까지 나왔는데, 징역 6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란 죄질이 가벼운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아하, 공문서 위조라는 것도 형법에는 징역 10년까지 형량이 나오는 중죄이지만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선고유예를 할 정도로 가벼운 죄였구나. 이제 알았네. 상식이 넓혀졌네.

8.
또 하나의 공문서 위조 사건을 소개한다. 이건 좀 웃기는 사건이다.

광주 모대학 학생 박모 씨는 청와대를 사칭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에게 공문을 보냈다. “미세먼지가 심하니 단축수업을 하라”는 내용이었다.

범행의 이유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미세먼지가 심해 단축수업을 요청했음에도 거절당하자, 해당 공문서를 만들어서 학교 우체국에서 발송한 것이다. 범죄인의 치밀함이 부족한 것은 분명해도 범죄는 범죄다.

9.
1심에서 재판부는 해당 공문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내용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엥?? 법이 이렇게 말랑말랑하다니...

더구나 해당 범행을 저지른 박모 씨는 과거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두 번의 실형 전과가 있었다.

지난 11월 15일 2심 재판부에서는 공문서 위조죄가 아니라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경범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여전히 공문서 위조죄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다. 아...

사법부가 공문서 위조 관련해서는 꽤 관대하다는 사실을 상기 두 사건을 통해 알았다.

10.
이번에는 사문서로 넘어가 보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부동산경매에 참여하면서 거짓으로 총 349억 원의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를 당했으며 현재 재판 중이다.

사실은 이것도 검찰에서는 내내 뭉개고 있다가, 앞에 윤 검사와 비슷한 케이스로 어쩔 수 없이 등떠밀려 기소한 성격이 강하다.

11.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은 이미 재판에서 진술을 했기에 진술을 번복하면 위증으로 감옥에 갈 상황이라, 현재 최은순은 재판과정에서 "위조까지는 인정하고 행사할 목적은 없었다"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다.

이를테면 자신은 동업자 안씨에게 속았다는 컨셉인데, 또 다른 동업자는 직접 최은순과 전화통화까지 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한 데다 행사할 목적이 아닌데 위조할 다른 이유가 마땅치 않은지라 바보 삼룡이 흉내가 통할지는 잘 모르겠다.

12.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미 2015년 재판에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것을 법정 증언했는데, 2020년 4월에 기소가 된 상황이 이 사건의 현재까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검사 윤 서방을 사위로 둔 장모 탓으로 보기에는 검찰의 법 적용이 너무 말랑말랑하지 않은가?

13.
정경심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한 내용으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 34회에 걸친 공판을 거쳐 징역 7년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KIST 등 인턴증명서로 공문서 위조와 행사의 기소내용이 들어갔고, 역시 업무방해가 들어갔다.

14.
사실 '학위 위조의 끝판왕' 사기꾼 총장 최성해가 “자신은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할 뿐,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인턴 사실을 인정하고 있거나 혹은 관련 정황이 나온 상황이다.

즉, 검찰은 현재 동양대 표창장에 올인하는 상황이다.

15.
동양대 표창장도 검찰의 공소사실은 34회의 재판과정을 통해 시쳇말로 완벽하게 발렸다. 판사가 바보이거나, 혹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아니라면 검사의 공소 사실대로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금쯤은 완벽히 이해해야 정상이다.

16.
설령 검사의 공소장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상기 언급한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모 대학생의 청와대를 사칭한 공문서 위조, 윤석열 장모의 349억원 은행잔고증명서의 위조 등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터무니없는 기소와 재판인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을 사칭해도 10만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것이 대한민국 판례인 것이다.

17.
이 기소를 진행한 윤석열을 포함한 특수부 검사들이 비상식적인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이해했다. 이 기소의 여론을 만들기 위해 온갖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시킨 기자들이 기레기라는 것도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유아낫언론!!

18.
자, 사법부도 그 미친 짓거리에 동참할지 매우 궁금하다.

한명숙 2심 재판에서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 박제가 된 정형식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부디 정경심 1심 선고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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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리 2021-10-16 05:44:42
법의 기초를 모르는 전형적인 편향적인 글

윤효진 2021-06-07 09:47:03
정말 일반인 입장의 상식선에서 쓴 편향적인 글이지만 와닿지는 않는 글이네

손준용 2020-11-17 17:42:52
아니 표창장 원본만 가지고 오면 끝나는것을 ...

죄값 어케 치를려구 계속 비싼 변호사힘들게 거지말 생성하고있어요 ...

이미숙 2020-11-17 13:10:57
이해하기 쉽게 또 재밌게 잘 정리된 기사입니다.
긴 기사를 쉽고 흥미롭게 읽은 건 처음이네요.
검찰의 비리와 권력이 이렇게 크고 깊을 줄이야...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운 2020-11-17 11:38:43
조국 정경심 사문서 위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대학입시 비리 사건입니다. 범죄의 목적성이 구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실수에 따른 고소장표지 분실 사건과 비교 하는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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