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규모 관광객 대상 관광택시 운행
예산군, 소규모 관광객 대상 관광택시 운행
이용요금 6시간 5만 원, 10시간 8만 원...예산군민은 이용 불가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1.17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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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산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예산군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은 16일부터 소규모 여행객을 위해 '관광택시'를 운행한다.

관광택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여행 추세에 맞춰 가족·연인·개인 단위 소규모 여행객을 위해 마련됐다.

관광택시 코스는 6시간, 10시간으로 나뉘며, 예당호권역과 덕산권역을 각각 묶어 운행한다.

6시간 코스는 5만 원, 10시간 코스는 8만 원을 내면 예당호 출렁다리와 황새마을, 수덕사, 내포보부상촌, 덕산온천 등을 둘러볼 수 있다.

군은 여행객들이 지역에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시간 코스는 4만 원, 10시간 코스는 7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산군민은 이용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군 관광안내소(041-339-89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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