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청
청주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요청
아파트 거래량 감소‧매매가 상승세 둔화…주택시장 안정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1.17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청. 사진=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17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6·17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5개월 만이다.

시는 10월말 기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인 8~10월 주택가격상승률은 0.23%로 소비자물가상승률(0.54%) 보다 낮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2019년 8월~10월) 811건보다 369건이 적은 442건으로 45.5% 감소했다.

청약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이 2.4대1, 동남 파라곤이 7.4대1로 지정 요건인 월평균 청약경쟁률인 5대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 동향도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조정대상지역 지정당시(기준 2017년12월4일=100) 91.6에서 이달 둘째 주 92.6을 기록해 지정당시 보다 1.1% 올랐으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3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 변동률도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최대 3.78%에서 –0.05%로 크게 하락했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규제 강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며 “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나 해제를 요청했고 앞으로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재요청을 할 수 없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19일 청주시 동 지역과 오창읍, 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