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 부인
‘의붓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 40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 부인
검찰 “징역 22년 형량 낮다” 양형부당 등 항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8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A씨. 자료사진 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살인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아동학대 범죄에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공감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봤을 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A씨에게 내려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학대 행위가 이어져 피해자가 숨진 것이기에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선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적용한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가 인정될지 관심이 모인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라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음 재판은 12월 16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