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세종시의 한 창고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 한 창고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했다.
박 판사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할 경우, 오‧남용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제약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 제조 환경 자체도 비위생적이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성제품 필요하시면
여기 방문해주세요.
http://w77.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