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창고서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 30대
세종시 창고서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 30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8 18: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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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세종시의 한 창고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 한 창고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통해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했다.

박 판사는 “허가 없이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할 경우, 오‧남용 및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은 제약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가 아니고, 그 제조 환경 자체도 비위생적이었다. 여러 정황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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