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 아파트 임의 계약 대상자 누구?
부원건설, 아파트 임의 계약 대상자 누구?
검찰,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분양가 실거래가 시세차익만 8억 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1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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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세종시(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부원건설이 미계약 아파트를 임의 계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현재 실거래 가격이 분양가에 비해 세배 이상 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계약가구 분양 받은 이들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18일 세종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는 부원건설이 미계약 세대 공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부원건설은 2016년 2-2 생활권에 트리쉐이드 주상복합가구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미계약분 9가구를 임의로 계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 포기자 등으로로 인해 미계약 가구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의 최근 매매 가격이 약 11억 원으로, 분양가인 3억 원과 비교해 세배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구당 시세 차익이 8억 원 상당에 달하는 만큼, 임의 계약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임의 계약 대상자가 공무원이거나 친인척일 경우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계약자까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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