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예산 축소, 농인 생존권 위협”
한국농아인협회 “수어통역센터 예산 축소, 농인 생존권 위협”
대전시 5개구 수어통역센터 등 19일 대전시의회서 기자회견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19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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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개구 수어통역센터를 포함한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가 우승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조례와 관련 반발에 나섰다. / 사진=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 5개구 수어통역센터를 포함한 한국농아인협회(이하 협회)가 우승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의한 조례에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1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승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수어통역센터 예산을 축소한다는 것”이라며 “수어통역센터의 예산을 줄인다는 건 기존 농아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 주장했다.

이들은 “기존 수어통역센터는 농인뿐 아니라 모든 난청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포함돼 있다. 센터는 충분한 통역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며 “또 협회 중앙회 차원에서 농인과 난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이미 건의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39만 명이 청각장애인인데 농인이냐 난청인이냐 분리할 필요 없다. 수어통역센터 안에 난청인도 포함해야 되는데, (새로운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건립 등의) 조례가 만들어지면 농인과 난청인 간 분열이 날 것”이라 우려했다.

자리에 함께 한 이종준 변호사는 “수어통역센터를 통해 수어 쓰던 청각장애인은 그전에도 서비스를 굉장히 받지 못했다. 예전에도 (수어통역센터 이용자가) 병원 가려면 수어통역사 스케줄 맞춰 늦게 가거나, (일자리 잡으려해도) 수어통역사가 없기 때문에 학원가서 강의 듣거나 새로운 일을 잡지 못한다. 그대로 돈이 반납되는 거다”라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별도 비용을 들여 새로운 센터를 만들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의 기능에 맞춰 지원을 더 하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 효율적”이라며 “(우 의원) 그 분은 구어 써서 공감을 못하는 것 같다. 보통 흔히 하는 말로 ‘글로 써서 (소통하면 되지) 왜 한국사람이 한글 모르냐’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마치 우리가 영어나 한문을 써놓고 하는 거랑 비슷한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화평 대전동구의원은 보건복지부 2017 장애인 실태조사 중 ‘청각장애인 90% 이상 수어 모른다’는 결과에 대해 “조례 만드는 입장에서 편한 통계 쓴 거고 모집단 모으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한국수어가 한국공통어 지위를 가졌기에 연구나 지원이 필요하다. 수어를 쓰는 당사자 의견을 듣고 조례를 지정해야 된다”고 했다.

앞서 우 의원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기존 수어통역센터와 별도로 새로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센터를 건립, 청각장애뿐 아니라 시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 등의 장애인들도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전에는 각 자치구마다 한 개씩 총 다섯 개의 수어통역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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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자 2020-11-19 19:59:23
기사를 쓰실때 꼭 구분해서 적어주세요. 이해롤 못하신건지 장애인으사소통지원센터 발의에 다들 찬성했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전면개정안과는 다른이야기죠 모호하게 두이야기를 하나로 착각하게 쓰셨네요. 구분해서 정정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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