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단독주택 신축’ 계약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단독주택 신축’ 계약서 작성이 막막하다면?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1.20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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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지만 나만의 단독주택을 지어서 살고 싶은데 막상 건설회사와 계약서를 쓰려니 어떻게 쓸지 막막하네요?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 : [김한근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일반인들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해본 경험이 없을 것이다. 주택을 신축하든 증축 하든 기본은 계약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는 회사, 즉 수급인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면 계약서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회사를 선택할 수 있을까? 

첫째, 단순 소개만을 믿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되 너무 저렴한 가격의 견적을 제출하는 업체는 일단 제외하는 것이 좋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낮은 가격은 부실시공이나 추후 추가공사비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속담에 ‘싼 게 비지떡’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 너무 낮은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도에 문제가 발생해 소송과 정산 문제로 고생을 하고도 또 다시 저렴한 업체로 마무리를 하려다 분쟁에 휩싸인 사례도 있다.

둘째, 가격이 적당하다면 회사가 재정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어느 정도의 자본이 있고 시공 경험이 충분하다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적기 때문이다. 

계약의 상대방을 선택했다면 공사계약서(도급계약서)를 작성한다. 잘 모른다면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일방 당사자에게 너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건설회사가 일방적으로 표준 도급계약서라고 가져온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간혹 제목은 그대로 둔 채 계약서의 내용을 유리하게 수정한 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표준도급계약서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계약의 중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공사금액과 계약기간 ▲공사의 범위(중요), 예를 들어 설계도면에 제시된 범위인지, 견적서에 제시된 범위 외에 추가공사인지, 설계도면과 견적서에 제시된 공사 기준인지(견적서에 없더라도 설계도면에 제시된 공사는 모두 시공하는 것으로 작성) ▲공사가 지체될 경우,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지(발주자에게 꼭 필요) ▲언제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하자보수보증(또는 계약이행보증)에 대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만약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도 위의 명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추가공사대금을 방지하고 싶다면 ‘설계변경이나 서면합의가 없는 이상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추가공사대금 증액은 없다’고 명시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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