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원건설 세종아파트 부적격자 미계약분 누가 가져 갔을까?
부원건설 세종아파트 부적격자 미계약분 누가 가져 갔을까?
시세차익만 최소 7억원대, 계약순간 돈방석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2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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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세종시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부원건설이 부적격자들이 당첨을 받았던 아파트를 예비당첨자와 계약하지 않고 임의로 특정인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계약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원건설이 시공한 세종아파트 34평은 분양당시 3억4천만원 정도 였지만 현재는 최소 10억원에서 11억원대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부원건설로부터 임의수의계약을 받은 사람들은 최소 7억원에서 많게는 8억원대의 불로소득을 올리게 된 셈이어서 계약자가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이처럼 한방에 수억원대의 이익을 얻게 해준 사람들의 신분이 범상치 않으리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적어도 일확천금이 예정되는 아파트를 아무나에게 선착순으로 계약해 줬을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10여년전에는 부적격자가 나오면 인허가 당시 신세를 졌던 공무원들, 회사 오너 친인척들, 건설회사 임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었다" 며 "경쟁률이 높을 수록 웃돈이 붙기때문에 아무에게나 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경찰조사에서 계약자들의 신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공사인 부원건설 측은 분양대행사가 알아서 처리한 것이지 회사가 관여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부원도 세종시의 고발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내용을 파악하게 됐다는 얘기다. 

부원 관계자는 "부적격자를 통보 받았을 당시에는 웃돈이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붙어 있어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경찰조사과정에서 분양대행사가 임의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관련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부원 측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분양대행가 최소 60억원에서 최대 80여억원 정도의 불로수익을 누군가에게 안겨줄때 눈뜬장님으로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검찰은 앞으로 임의수의계약을 받아 최소 7억원 이상의 불로소득을 올린 사람들이 누구이며 왜 수의계약을 받게 됐는지를 밝혀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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