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비 5만 원으로 동의 얻었나… 대전 대화동 재개발사업 논란
참석비 5만 원으로 동의 얻었나… 대전 대화동 재개발사업 논란
주민대책위 “보상가 150에 분양가는 1000만원… 갈곳이나 알려주오”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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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대화동 2구역 재개발사업 위치도. 사진=대덕구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 대덕구 대화동 2구역 재개발사업에 잡음이 일고 있다.

재개발사업 추진 초기 당시 고령의 주민들에게 ‘참석비’란 명목 아래 5만 원씩 건네고 재개발사업 동의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지난달 중순 조합 측이 주민들에게 토지 감정가격과 분양가를 통보한 가운데 주민들은 “높은 분양가에 비해 토지감정가격은 턱없이 낮게 책정돼, 입주민들은 땅과 집을 빼앗기고 추가부담금으로 입주를 못해 쫓겨나는 현상에 이르렀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화동 2구역(대화동 241-11번지 일원)은 지난 6월 2일 재개발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인가된 지역으로, 대덕구 내 첫 재개발사업 예정지다.

현재 346세대의 원주민이 살고 있으며, 오는 2025년께 공동주택 137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순탄히 진행될 것 같던 대화동 2구역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주민들에게 토지 감정가격과 분양가를 통보한 후 기류가 변화했다.

대덕구에서 선정한 2개 감정기관이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토지가는 150만 원~300만 원, 아파트 분양가는 900~1000만 원으로 각각 책정된 것이다.

대화동 2구역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는 “대화동 2구역 주민들은 거의 80% 이상이 카톡을 할 줄 모르는 어르신들이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5만 원씩 줄 테니 전체 회의에 참석하라’고 했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설명을 한 후 도장을 찍게 하고 그렇게 진행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기 좋은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의 말을 듣고 흔쾌히 수락했는데, 이번 재개발 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땀과 피가 가득한 부동산을 헐값으로 내주는 꼴이 돼 버렸다”며 “조합은 이 사태가 올 때까지 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조합 임원과 시행사 간 관계가 의심된다”고 개탄했다.

주민대책위는 “수십 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동산에 대해 ‘최근 거래가 없었다’는 이유로 실거래가에도 미치지 못한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해, 원주민들에겐 막대한 피해 발생을 시키면서 민간업체(사업시행자)에게는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재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전 주민들은 통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 따르면 대화동 2구역 전체 개발사업의 입주민 분양은 19%로,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 또는 공공임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주민대책위는 “재개발 잔치상에 원주민들은 쫓겨나야 하는 것이냐. 대덕구에 구청장 면담을 신청해도 구에선 ‘해결해줄 수 없다. 조합 가서 얘기해야 된다’는 말뿐”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대덕구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결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대화동 2구역 뉴스테이 사업은 개인 영리를 위한 민간사업이고, 각각 주민분들이 조합원으로 사업 주체다. 그렇기에 조합 자체에서 결정을 지어야 한다”며 “오히려 구에서 무리하게 간섭하면 과도한 월권이 될 소지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 별도로 행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다. 구청장 면담 건도 1차적으로 담당부서 선에서 먼저 만나 뵙고 안내를 다 드린 상황”이라 설명했다.

주민대책위는 20일 현재까지 주민 1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공사비 공개와 평당 원가 등 재개발 관련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대덕구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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