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공주=김갑수 기자] 배달용 이륜차의 영업용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이를 이수한 사람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남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2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 종사자들의 강도 높은 노동과 과잉 경쟁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달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륜차 보험 제도개선’ 방안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배달용 이륜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는 것.
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가 배달용 이륜차의 영업용 보험가입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달용 이륜차가 가정·업무용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만큼 이를 영업용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특히 “업주가 안전교육 미이수 배달 종사자를 채용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현재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임 의원은 “이륜차 무단 불법개조와 안전장구 미착용 배달원에 대해서는 공주경찰서에서 집중 단속, 소음공해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법기관의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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