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25일부터 2주간 
음성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25일부터 2주간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1.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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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옥 음성군수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조병옥 음성군수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음성군/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음성군이 잇따른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도내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근 잇따라 발병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5일 0시부터 다음달 8일 자정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군수는 “도내에서 처음 실시하는 만큼 여러 가지 제약과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감내하고 방역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음성군에서는 지난 14일~15일 삼성면 소재 한 교회 기도원에서 10명의 확진자가 집단 발병한데 이어 학교와 기업체에서도 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모두 14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

군은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적용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종교시설 등의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PC방, 영화관 등은 4㎡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시설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모임과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면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군에 신고·협의가 의무화되며, 구호와 노래 등을 동반한 집회와 시위, 콘서트 등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학교 등교수업의 밀집은 3분의 2를 준수하고 종교활동도 좌석 수 대비 30%로 인원을 제한한다.

오는 30일까지 운영 중단 조치한 문화·복지·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은 다음달 1일부터는 1.5단계 기준으로 적용해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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