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완화한다는데… 사고 나면 보험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한다는데… 사고 나면 보험은?
13세 이상 누구나 무면허 운전 가능 사고위험 커
전용 보험 제한적, 의무보험 등 대책 마련 절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22 18: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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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가 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고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동차나 오토바이와 달리 의무보험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사고 발생 시 다툼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완화에 따른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퍼스널모빌리티)은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도에서만 이용 가능한 현재 상황과 달리 앞으로는 자전거 도로에서도 이용 가능하다.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은 훈시 규정이고, 인도 주행에 따른 범칙금도 현행 4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낮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고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안전교육 없이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운전 미숙 등을 이유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우에도 인도와 겸용하는 곳이 다수여서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4건 발생했다.

대전에서도 2017년 8건, 2018년 10건, 지난해 34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상자도 2017년 10명, 2018년 11명, 2019년 38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 규정도 아직까지는 제각각이어서 다툼도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무보험차상해특약 표준약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사고로 보행자가 다칠 경우, 피해자 또는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게 골자다.

자동차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어 의무보험 가입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는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률 높고, 전용 보험 수요도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상품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공유업체와 보험사간의 상품이 다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시장규모가 커지고는 있으나, 보험사에서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보험료 산정, 보상 범위 등에 대한 것들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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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 2020-11-23 09:45:51
전동 킥보드는 규제가 있어야 합니다. 거의 이륜자동차에 준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된 운행 규칙도 없는 상황인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요즘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도 가슴이 철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동 킥보드까지 다니면 너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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