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5일부터 강화된 1단계…음성은 1.5단계 시행
충북도 25일부터 강화된 1단계…음성은 1.5단계 시행
유사방문판매 행위 일체 금지…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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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청 전경.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5부터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다.

다만 기도원과 학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음성지역은 1.5단계로 격상된다.

23일 도는 서민경제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중점관리시설(9종), 일반관리시설(14종) 등은 현행 1단계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5일부터 일부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를 25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구호, 노래, 장시간 설명·대화 등 감염위험이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시법상 집회·시위와 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참여인원이 10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참여인원이 500명 초과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최근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를 감안해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을 추가하고, 소규모 개인운영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강화됩니다.

추가된 방역수칙은 △타지역 이동·방문 및 외부인 출입 자제권고 △공용물품 사용 금지 권고 △음식 섭취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특히 경로당‧마을회관‧기타시설 등에서 다중이 집합해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설명회, 투자자 모집과 같은 유사방문판매 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아울러 감염 위험성이 높은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과 방역 관리자 지정 및 운영을 의무화 하며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분산이용 하고 공용물품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회사 기숙사, 원룸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도 관계자는 “방역조치 강화로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조치 임을 이해 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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