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 20대 징역 4년
여중생에게 영상통화로 음란행위 요구 20대 징역 4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23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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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여중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강요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14)양을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상대로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해 5만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직 성적 관념이 부족한 어린 여중생을 상대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행위를 강요하는 등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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