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마스크 향균 코팅 제품으로 속여 판 업주
일반 마스크 향균 코팅 제품으로 속여 판 업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2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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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수입 코팅제를 도포한 마스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업체 대표 A(41)씨와 판매대행 업체 대표 B(41)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C(45)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수입산 코팅제를 도포한 마스크를 생산·판매하면서 포장지에 ‘특수코딩, 초강력 항균’, ‘미국환경청, 미국농림부 승인제품’ 등 문구를 적어 승인된 의약외품 제품이라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가 불량은 아닌데다, 사용한 코팅제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마치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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