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의"
양승조 충남지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동의"
이선영 의원 도정질문 답변서 밝혀..."필수노동자 처우 개선 조례 제정 지시"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1.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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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충남도의회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처벌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지사는 24일 오후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선영 의원(정의당·비례)의 도정질문 답변에서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양 지사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크게 분노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중앙으로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할 수 있는 근본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 의원이 ”집권여당 정치인으로서,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처벌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개인적으로 적극 동의하다.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지사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택배, 배달업, 돌봄 노동자들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와 처우 개선을 명시한 도 차원의 조례 제정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855명 중 충남이 전국 2위(58명)라는 점을 거론하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와 처우 개선을 위해 부서별 실태조사와 조례 제정 등 지원·보호를 위한 종합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처벌법에는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 영업정지, 안전보건교육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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