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진짜 ’식물총장’ 됐다!”
추미애, 윤석열 총장 '직무집행정지' 명령…”진짜 ’식물총장’ 됐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24 19: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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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에서 스스로 ‘식물총장’이라고 개탄했던 말이 씨앗이 된 것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진짜 ‘식물총장’이 되고 말았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지난 국감에서 스스로 ‘식물총장’이라고 개탄했던 말이 씨앗이 된 것일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진짜 ‘식물총장’이 되고 말았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다르크의 단호한 조치는 늦가을의 찬서리만큼이나 '추상(秋霜)' 같이 서슬퍼랬다. 그가 왜 추다르크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무집행정지 명령'이라는 초특급 징계조치를 내렸다.

추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무부는 (윤)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에 윤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조사 관련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며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됐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이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윤 총장이 ‘검사윤리강령에 심각히 위배되는 정치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다. 지난 2018년 11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에 이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만나는 등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 사주들을 접촉한 사실이 결정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여겨진다.

판사들의 성향 등 개인정보를 사찰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했던 불법사찰과 사법농단을 연상케 하는 비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단순 직무집행정지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조국사태' 당시부터 '윤석열 검찰'이 보여온 행태는 주요 언론과의 합작, 즉 ‘검언유착’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단순 여론몰이를 넘어 권력구조를 통째로 뒤흔드는 쿠데타적 망행을 범해온 사실을 매우 심각하게 본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무소불위의 칼날을 휘두르면서 그간 적폐검찰이 저질러온 못된 악행은 다 범했고, 거기에 '검찰 나팔수' 노릇에 충실했던 대다수 언론 또한 같은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상관인 추 장관의 명령에 따라 검찰총장으로서 어떤 권한행사도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국감에서 스스로 ‘식물총장’이라고 개탄했던 말이 씨앗이 되어 진짜 ‘식물총장’ 신세가 되고 말았다.

물론 윤 총장은 이에 반발, 조만간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행정소송을 통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판사 출신인 추 장관이 이런 쟁송절차를 사전에 모를 리 없고, 그런 상황을 진즉에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맞대응은 자유이나,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확실한 비위근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윤 총장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편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직무집행정지가 된 윤 총장은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해당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 조치를 일단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윤 총장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방법은 없다(No Way).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의미하는 스탬프.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를 의미하는 스탬프. 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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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부 2020-11-25 09:45:39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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