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수도권 유입차단…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실시
천안시, 수도권 유입차단…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실시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11.25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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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이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가 25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천안시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2단계 격상 기준(1일 14명)에 미달된다.

하지만 지역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강화한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타지역 2단계 격상으로 천안 유흥시설 내 수도권 인구 유입이 우려된다"며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업종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가 어려워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을 금지하고,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노래연습장은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이용한 시설은 즉시 소독 후 30분 후 사용해야 하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간 좌석을 띄어 앉아야한다.

해당 업종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종 전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해당 업종들은 신규 종업원 채용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동남구와 서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할 경우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시의 주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강화한 만큼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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