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연찬 중 부적절 행위 대덕구의원들 무더기 징계
직무연찬 중 부적절 행위 대덕구의원들 무더기 징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원자격 정지 등 결정
국민의힘 대전시당, 3명에게 ‘경고’ 처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11.25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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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직무연찬회 중 부적절한 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직무연찬회 중 부적절한 행위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직무연찬회에서 부적절한 행위로 지탄을 받은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자격 정지 등을 결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4일 제1차 윤리심판 회의를 열고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심판 결정 결과 김태성 의장과 이경수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 정지 1년, 서미경·박은희·이삼남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심판 결정문을 수령한 뒤 7인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확정된다. 재심을 신청하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역시 24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열고 선상낚시에 참여한 김홍태·김수연·오동환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4일부터 2박 3일간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직무연찬회를 진행하던 중 목적에 맞지 않는 선상 낚시를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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