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한 이유는 부지기수다.
그 중에서도 법조인인 문재인 대통령도 크게 ‘대노(大怒)’하고 용서할 수 없는 윤 검찰총장의 범법행위는 재판부 사찰이 손 꼽힌다. 이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자신의 완장노릇을 사법부로까지 영역을 넓혀 칼을 휘두르려는 반개혁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수사에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기획한 시나리오에 맞춰 특정 타깃의 손에 끝내 수갑을 채우고야 말겠다는 反헌법적인 ‘망행(妄行)’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25일 《사법부를 사찰하는 검찰》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선, 이 사찰행위는 삼권의 기능을 확정한 헌법을 유린한 위헌범죄”라고 규정, “그야말로 중대범죄라는 점이 명확하게 부각되어야 한다”고 역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꼬집었다.
그는 이날 “세밀하게 보자면 검찰의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란 이름 자체로도 수사정보 수집 전문기구”라며 “그런데 여기서 특정 판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보고한다고? 판사의 범죄관련정보도 아닌데?”라고 몽둥이를 들었다.
이어 “일단 그 자체가 ‘직무위반’이며, 무엇보다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자료를 근거로 사용했다는 점은 장물로 장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범죄행위”라며 “적폐행위로 만들어진 리스트에 특정 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적시하는 것은 양승태가 했던 짓과 같은 범죄를 검찰이 그대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게다가 그 대상이 조국 재판 판사라는 점은 윤석열이 조국 수사의 결말을 어떤 방식으로 몰고 가려 했는지 고스란히 보여준다”며 “수사도 기획, 판결도 기획의 테두리에서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기관과 사법부의 공적 기능을 임명권자의 인사권 교란과 지휘체계 문란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가동한 명백한 국정농단의 한 보기”라며 “그 수단도 이렇게 ‘사찰’로 발동했다는 점 또한 용서가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관련 문건이 속히 공개되기를 바라며, 사법부는 검찰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라는 바”라며 개탄을 금치 못했다.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하고 오용되고 위험한지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