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역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대전시 ‘골머리’
상업지역 오피스텔 주거용? 업무용?… 대전시 ‘골머리’
홈플러스 대전 탄방점 615실 교통영향평가, 용적률 적용 수준 등 고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11.26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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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청사.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가 상업지역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업지역에 들어서는 주거복합건물에 대한 용적률을 어느 선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오피스텔 등 주거복합건물이 들어설 경우, 과다한 주거기능 유입으로 교육 및 문화시설 부족과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근린생활시설 입주로 인한 주거복지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업지역 난개발도 걱정이다.

이 같은 고민은 홈플러스 탄방점과 둔산점 매각 후 주거복합건물을 짓겠다는 움직임이 일면서 시작됐다.

현재 홈플러스 탄방점(탄방동 591, 592)에 지하 6층, 지상 46층 규모 오피스텔 615호실 건축 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23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보완(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탄방점은 중심상업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판매·업무(오피스텔)시설을 지을 수 있다. 공동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용적률은 800%를 기준으로, 공익 기여가 있을 경우 최대 1300%까지 허용된다.

대전시 조례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주거기능을 갖췄음에도 상업지역에 허용된 용적률을 적용 받으면서 상업지역(탄방점)에 들어설 수 있다.

때문에 상업지역 오피스텔은 개발업자에게는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반면, 주거기능 과다 유입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우려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서울과 광주 등 17개 지자체는 주거시설로 규정하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 안산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건물 용적률을 400% 이하로 제한했다. 인천시는 350-600%를 적용한다. 대구시는 용적률을 400%로 제한하는 조례가 발의됐으나, 원도심 활성화를 막을 수 있다는 반발로 인해 의회에서 유보된 상태다.

대전시는 고민이다.

현재로서는 상업지역 오피스텔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손 놓고 방관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을 (준)주거시설로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적정한 용도용적제 적용,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등이 요구되지만 과도한 규제(핀셋규제)라는 지적과 이에 따른 행정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 사례처럼 개발과 활성화가 절실한 원도심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오광영 대전시의원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는 것이 추세”라며 “상업지역 오피스텔에 대한 용적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은 세밀한 조사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규정하는 조례가 발의돼 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용도용적제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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