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 신일동 일반물류터미널 조성사업 정상 추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11일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신일동 물류터미널 민간사업자의 자격 미달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답변을 받았지만, 그 외 불법행위 등에 대해 자체 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감사가 이뤄져도 사업시행자 권한을 취소할 법적근거가 없는 만큼 시와 대덕구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은 A 사업자가 신일동 산10번지 일원에 2014년 7월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해 2015년 5월 1일 공사시행 허가를 받은 사업이다.
당초 A 사업자는 2만 8310평방미터를 허가 받았으나, 올해 4월 27일 6만 8572평방미터로 변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의회 김찬술(더불어민주당, 대덕구2) 의원은 ‘A 사업자의 편법적 지분 쪼개기’ 의혹을 제기했다. A 사업자가 가족으로 추정되는 9명과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과 시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일동 97번지 소유자인 공유자 10명을 1명으로 놓고 동의 비율을 계산하면, 동의 비율이 법적 요건인 동의 비율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지분이 여러 명으로 나눠져 있어도 각각 개인으로 산정해야 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으론 “문제가 없다”는 것.
‘고의성’ 여부가 쟁점사항이라 시 자체 감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 회신과 더불어 민간사업인 만큼 시와 대덕구 모두 감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는 지난 17일 대덕구에 ‘A 사업자의 행정행위 위법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감사를 요청했지만, 대덕구 측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덕구 관계자는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의 경우 시에서 인가하고 고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대덕구 권한 밖”이라며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 자체적으로 감사위원회와의 협의를 검토 중에 있으나, 실제 감사로 이뤄지기까지의 가능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가 이뤄져도 민간사업자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물류시설법 중 허가 취소 요인에 대해 명시돼 있는 건 없다. 불법 행위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받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사업 기간이 연장될 때도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토지를 소유한 것 자체가 일단은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현재 대덕구는 A 사업자의 폐기물 불법 적치, 불법 건축물 등을 적발해 조치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