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올바른 청소년 문화 조성과 태안지역 청소년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육성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와 청소년활동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수는 청소년활동 지원과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 법인, 기관 등이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관리 지원, 청소년단체 육성 지원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사회복지단체의 장이나 읍‧면장, 경찰서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은 26일 진행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올바른 문화 조성과 삶의 질 향상, 균형 있는 성장 등 청소년 육성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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