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독증 유발하는 ‘깨알 약관’ 읽을만 해질까
난독증 유발하는 ‘깨알 약관’ 읽을만 해질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11.26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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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소비자중심’ 약관법 개정안 발의

금융권 약관 가독성 제고 규정...기준위반시 시정 권고

홍성국의원(더민주, 세종시갑)은 금융권 등 약관의 가독성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홍성국의원(더민주, 세종시갑)은 금융권 등 약관의 가독성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깨알같은 글씨와 어려운 설명 등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해온 은행·보험사의 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홍성국의원(더민주, 세종시갑)은 금융권 등 약관의 가독성 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표준화된 용어와 명확한 표시 등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제에도 불구하고 불량한 가독성과 난해한 내용으로 소비자가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 수립 ▲약관에 대한 가독성 심사 ▲기준 위반시 약관 내용 수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미국은 약관 가독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일본은 이해하기 어려운 약관은 그림으로 풀어서 설명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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