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30일부터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대전시, 30일부터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26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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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이달 30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참석하는 100인 이상의 일부 행사에 대해 집합을 금지한다.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는 대상은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이다.

특히 이번에 규제되는 전국단위 단체행사란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로, 대전 외 지역의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수도권과 일부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병 지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시는 전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유사 시 신속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고, 분야별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일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30명 이상, 가용 병상 수, 확진자 연령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격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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