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이동해주세요~” 단속 문자서비스 도입 목소리
“불법 주정차… 이동해주세요~” 단속 문자서비스 도입 목소리
120여개 지자체서 시행 중... 문자 받고 5분 내 차량 이동하면 과태료 없어
“운전자 스스로 인지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에 기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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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불법 주‧정차 단속 전 미리 차량 이동을 안내받는 문자알림서비스가 대전에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제도인데, 운전자가 스스로 불법 주정차임을 인지하고 차량을 이동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구간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 발신을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제도다.

고정식‧이동식 CCTV로 촬영된 1차 사진을 문자로 보내는 방식인데, 문자를 전송받은 운전자가 차량을 5분 내로 이동시키면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0년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120여 곳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대구시는 2017년 달성군에서만 제공하던 불법 주정차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대구시 전체로 확대하기도 했다. 시민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무인단속의 경우, 과태료 스티커가 부착돼있지 않아 단속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계속해서 같은 장소에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일이 빈번했다.

과태료 통지서가 운전자에게 송달되는 기간이 평균 5~7일 소요돼서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인지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만일 운전자가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분실하기라도 하면 단속 사실조차 알지 못해 뒤늦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

실제 김 모(28‧대전 서구)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 통지서를 뒤늦게 확인했다가, 번호판을 영치당할 뻔한 낭패를 겪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회사 업무로 인해 집에 쌓인 통지서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부랴부랴 과태료와 연체료를 지불하고 번호판 압류를 막을 수 있었다”라며 “미리 문자로 사전에 안내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만일 문자를 받고도 차량을 이동하지 못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고 해도 운전자 본인 스스로 불법 주정차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서비스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서다운 대전 서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차단속 알림서비스는 구민들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리고, 만일 과태료를 물었다고 한다면 불법주정차 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기에 계도 차원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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