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기승] ‘초특가‧한정상품’으로 유혹하더니…
[온라인 사기 기승] ‘초특가‧한정상품’으로 유혹하더니…
② 쇼핑몰 사기
택배 송장 번호만 등록 후 돈 들고 잠적
사업자 정보, 청약 철회 여부 등 확인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2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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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 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 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언택트’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얼굴을 숨긴 사기꾼에게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이버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피의자를 붙잡는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검거 후엔 이미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 사기. 수법과 대처 방안을 알아봤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이 각광받으면서 사기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쇼핑몰 사기의 경우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소비자가 돈을 입금한 뒤에도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초특가‧한정상품 등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시킨다. 여기에 더해 통신판매신고번호 등 도용한 사업자 정보를 이용해 신뢰를 얻으면서 교묘하게 소비자의 눈을 속이고 있다.

피해자들은 사업자가 택배 송달 번호를 등록한 한참 뒤에나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미 사기범은 잠적한 뒤인 것이다.

가짜 사이트를 통한 사기도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멀쩡한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와 감쪽같이 똑같은 사이트를 만들거나, 악성코드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가기도 한다.

지난 6월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기존 유명 마스크 판매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그대로 모방한 피싱사이트를 제작해 소비자 83명을 속여 437만 원을 가로챈 A(26)씨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공동구매‧해외직구 쇼핑몰에서도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수법은 마찬가지다. 저렴한 가격에 공동구매를 한다면서 돈만 받아 챙기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동구매카페를 운영해 골드바 등을 미끼로 피해자 359명으로부터 104억 원을 이득을 취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특히 해외 직구의 경우 만일 업체가 해외에 근거를 둔 경우, 우리나라 법으로 사실상 처벌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쉽지 않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대형 오픈마켓에서도 직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의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생 유 모(20‧대전 서구)씨는 2학기 비대면 수업을 앞두고 유명 오픈마켓에서 노트북을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할 뻔 했다고 호소했다.

결제를 마친 뒤 재고가 없다며 연락해온 사기범이 다른 거래사이트를 이용하라면서 권유를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구매처에 적힌 연락처로 문의하니, 업체 이름이 도용됐다면서 절대 응하지 말란 답변이 돌아왔다.

판매자와 소비자의 제품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소비자가 제품을 받은 뒤 판매대금 정산이 이뤄진다. 사기범들은 이를 악용해 별도의 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만 가로채 잠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경찰은 초특가, 한정상품 등 지나치게 저렴한 상품 구매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거래약관 및 사업장 주소,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해야 사기에 당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대형 오픈마켓이라도 개별판매자의 이력 및 고객 평가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일 SNS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매 전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여부와 청약철회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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