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수능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반드시 신고 당부
충북교육청, 수능 전 코로나19 확진·격리 반드시 신고 당부
수능 전날 진단검사는 보건소 이용…수험생 우선 검사, 당일 통보 예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27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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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이 다음달 3일 실시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병원이 아닌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로 가야 한다. 수험생에 대해서는 우선 진단 검사를 실시해 당일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확진·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이 수험표를 수령할 수 있다.

수험생 중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는 각 시험지구별로 준비된 별도시험장, 확진자는 병원시험장(청주의료원)에서 응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험 전 코로나19 자가격리 및 확진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힌 후 관련 안내를 받고, 도교육청과 출신학교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도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시험장 위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이 안내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안내 받은 별도시험장이 아닌 일반시험장에 입실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능 수험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관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시험실 점검, 사전 소독,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상황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사항이 추가돼 수험생들은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는 입실을 완료 해야 하며 입실 전 체온을 측정해야 하므로 조금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내내 마스크를 사용해야 하므로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 준비가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대비해 4개(청주, 충주, 제천, 옥천) 시험지구 일반시험장 33개교에 유증상자 분리를 위한 별도시험실 90실과 자가격리자를 위한 4개교에 별도시험장을 준비하고,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해 병원시험장(청주의료원) 1곳을 추가로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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