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웬 아파트 가압류 통지서?”…대처법
[변호사가 알려주는 생활법률] “웬 아파트 가압류 통지서?”…대처법
김성준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 김수미 기자
  • 승인 2020.11.2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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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씨는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뜯어보고 깜짝 놀랐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압류되었다는 결정문이었기 때문이다. 결정문에는 예전에 잠시 금전거래를 했던 S씨의 이름이 채권자로 기재돼 있었는데, K씨는 S씨에게 갚을 돈이 남아있지 않았다. 급하게 부동산등기부를 떼어보니 실제로 가압류됐다는 내용이 등기돼 있었다. 고생 끝에 마련한 아파트가 잘못될까 불안해진 K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김성준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김성준 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A=먼저 K씨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 S씨가 가압류결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가정해 보자. 

만일 K씨가 S씨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려놓고 갚을 날이 되자 수중에 돈이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S씨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앉아서 돈 빌려주고 서서도 못 받게 된 S씨는 K씨로부터 받아놓았던 차용증에 K씨의 아파트 주소가 기재돼 있던 것이 기억나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 보았고,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K씨로 돼 있었다. 

S씨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가며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법원에 제출했다. 불과 며칠이 지나자 담보제공명령이 나왔고, 담보를 제공하자 다시 며칠 후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제 돈을 빌린 채무자 K씨의 입장이 돼보자. K씨는 아파트가 가압류될 때까지 그 사실을 눈치 챌 수 없었다. 이는 가압류제도가 갖는 밀행성(密行性)이라는 특징, 즉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빼돌리지 않도록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비밀리에 가압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결정은 채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오로지 채권자의 신청내용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갑자기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로서는 불의의 타격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고, 만일 K씨가 이미 빌린 돈을 모두 갚은 경우라면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억울한 K씨는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의 제한도 없다. 다만, 본집행이 이루어지면 신청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한다. 

K씨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 등을 지정해 그 날짜를 통지해준다. 

심문기일에 참석한 K씨는 오랜만에 S씨와 대면하게 됐다. 그리고 재판부에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친 뒤 일정 기간 심리를 진행한 결과 K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K씨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S씨의 가압류신청이 있기도 전에 이미 빌린 돈만큼 S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다만, S씨가 비교적 단기간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K씨는 이의신청 외에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도 있다. 취소신청의 경우 그 사유가 몇 가지로 제한돼 있는데(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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