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임찬종…’오탈자’ 하나로 본질 흐리려는 '사이비 언론'의 표상
SBS 임찬종…’오탈자’ 하나로 본질 흐리려는 '사이비 언론'의 표상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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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사찰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법조출입기자의 SNS 글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사찰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법조출입기자의 SNS 글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 “사찰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법조출입기자의 SNS 글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SBS 소속 임찬종 기자는 26일, 전날 윤 검찰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전 검사가 전격 공개한 판사에 대한 ‘세평(世評)’이 실린 문건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SNS에 낙서처럼 휘갈겼다.

먼저 그가 내린 결론은 “사찰은 사찰인데, ‘불법’이 아닌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그는 이날 “윤 총장 측에서 공개한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내용을 봤다”며 “문건 전체 내용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일단 미루고, 재미 있는 포인트부터 하나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공개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로 지목된 모 부장판사 가족관계 부분에 오류가 있다”며 “최근 언론과 정치권의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어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재판장인 모 부장판사가 모 차장검사의 ‘처제’라고 돼 있다”라고 관심을 샛길로 이끌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를 지칭한 것으로,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이라도 발견한 듯, 뿌듯해 하고 자랑스러운 뉘앙스로 글을 적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처형’이 맞다. 나도 혹시 내가 틀렸을까 봐 두 번 세 번 확인해봤는데, 분명히 처형이 맞다. 모 부장판사와 모 차장검사가 모 대학 법대 동기였는데 모 차장검사가 우연히 마주친 모 부장판사의 여동생에게 반해서 연애 끝에 결혼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

이어 “그러니까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정치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된 문건은 ‘불법’ 사찰 문건이 아니라 ‘잘못’ 사찰 문건인 셈”이라며 “아…추미애 장관은 알고 보니 공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징계를 청구한 것이던가”라고 적었다.

“물론 웃자고 한 소리다…하지만 웃기긴 정말 웃기네. 엄청난 비공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처럼 얘기되던 것이 알고 보니 잘못 파악한 정보였다니 ㅋ”

인정한다, 그의 말대로 “웃자고 한 소리”라는 점을. 하지만 이내 “잘못 파악한 엉터리 정보를 엄청난 비공개 개인정보라도 수집한 사례처럼 추 장관이 호들갑 떠는 게 정말 웃기는 짓거리”라는 자기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야 말았다. 단순 오탈자에 불과한 잘못된 정보를 무슨 대단한 프라이버시라도 침해한 것인 양, ‘불법적 판사 사찰’ 운운하며 독기를 내뿜는 추 장관의 행태가 그의 눈에는 ‘가당찮고 웃기는 짜장 같은 행태’로 보였고, 이를 그대로 깔아뭉갠 것이다.

탐문 과정에서 설령 일부 부정확한 정보가 수집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사안의 핵심이 전혀 아님을 모르고서 그런 소리를 주절거리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지엽말단적인 것을 부감시킴으로써 본질을 호도하고 왜곡시키려는 사악하고 불순한 노림수를 바탕에 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은 27일, 전날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출입기자에 대해 출입정지 등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 총 9페이지의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익명 처리해 공개했는데, 〈오마이뉴스〉가 엠바고를 깨고 전문을 공개해버린 것에 대한 응분의 조치다.

문건 보도 조건이 문건을 사진으로는 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어느덧 기자단이 출입처인 검찰과 ‘공생’하는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음을 반증해주는 것은 아닌지, 좀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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