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기승] 메신저부터 몸캠까지… 피해자 40% 청소년
[온라인 사기 기승] 메신저부터 몸캠까지… 피해자 40% 청소년
③ 메신저피싱 등 피싱사기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1.2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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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언택트’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얼굴을 숨긴 사기꾼에게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이버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피의자를 붙잡는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검거 후엔 이미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 사기. 수법과 대처 방안을 알아봤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피싱 범죄는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메신저 피싱이 대표적이다. 범죄가 벌어지는 곳은 SNS 안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에서 가족‧지인인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다.

사기범들은 액정파손 등을 이유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뒤,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미리 얻은 가족‧지인의 개인정보를 통해 말투 등을 흉내 내면서 교묘하게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전형적인 언택트 범죄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피해규모도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메신저 피싱 피해규모는 약 128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37억 원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

피싱 사기는 디지털 성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몸캠피싱 피의자들은 마트폰 채팅 앱 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음란채팅을 권유해 얻은 사진·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률이 높고 호기심이 왕성한 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이버보안협회에 따르면 몸캠피싱 피해자의 청소년 비율은 40% 이상에 육박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다운받고록 유도해 주소록을 해킹, 지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짜사이트를 통해 금융정보를 탈취해 유도해 금융정보를 탈취해 유출된 정보로 예금을 인출하는 수법인 파밍이나 악성앱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등 수법도 사용되고 있다.

피싱 사기는 피해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가족·지인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면,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범죄 피의자들의 송금요구에 응해 돈을 전달해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에 금전을 송금해서는 안 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지인 외의 타인 계좌로 송금하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URL 주소는 삭제하고 앱 설치를 차단(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해야 한다.

만일 문자 속 인터넷(URL)을 클릭해 악성앱을 다운받았다면, 소액결제 여부를 확인 후 스마트폰에 설치된 해당 악성앱(apk) 파일을 곧 바로 삭제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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