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용인원·음식섭취 제한
대전도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용인원·음식섭취 제한
대전시, 다음 달 1~14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유흥시설·피시방·목욕장업 등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섭취 금지
종교활동 좌석 수 30% 이내로 참여인원 제한… 위반 시 구상권 청구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11.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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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관련 비대면(온라인) 브리핑을 열었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전국적 발생상황과 계절적 요인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강화해 2단계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유흥시설, 피시방, 노래방 등 23종에 대해선 면적당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특히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에 대해선 오후 10시 이후 각각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장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의 50%로 제한되고,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 일부 모임·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인원이 제한된다.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처벌과 함께 필요 시 구상권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에서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엔 집합금지 등 더 강화된 조치가 적용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9일 열린 비대면(온라인) 브리핑에서 “현 코로나19 발생 경로를 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며 “연말연시와 수능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다른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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