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강화
충북도,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강화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행사 금지 등…청주시 준2단계·제천시 2단계 시행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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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29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내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500명대 발생하고 있으며 청주와 제천에서 잇따른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다.

김장회 충북도행정부지사는 29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일 0시부터 도내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확산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다가오는 수능과 연말연시를 앞둔 지금은 그동안 방역 노력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기로"라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는 취소하고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청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2단계’의 방역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며, 제천시는 지난 28일 발령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 유지된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화된 조치는 먼저 100인 이상의 각종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이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영업시간(오전 2~5시)이 제한된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을 강화했고, 일부 시설은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종교 활동 또한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생활 목적의 기도원 등은 타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권고 등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요양 시설·병원 등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만큼 방문객 출입이 금지된다. 종사자들에 대한 타 지역 방문, 집회·대면 종교 활동과 외출, 모임 등의 금지를 권고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휴관을 권고했고 불가피한 경우 긴급 돌봄서비스는 계속 유지된다.

의료기기·투자 권유 업체 등은 경로당·마을회관·기타 시설 등에서 다중을 집합해 판매·홍보·설명하는 집합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스포츠 관람은 관중 입장이 30% 이내로 제한되며 국공립 시설은 50% 수준으로 이용 이원을 제한했다.

한편 이날 도내에는 2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모두 327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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