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게임 유통’ 거액 챙긴 일당 세종경찰에 ‘쇠고랑’
‘불법 도박게임 유통’ 거액 챙긴 일당 세종경찰에 ‘쇠고랑’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11.29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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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판매

2,800억원대 도박판 유도한 혐의

게임머니 환전 20억원 부당이득

5명 구속·10명 불구속 입건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게임과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종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세종경찰이 도박게임 일당이 운영중인 콜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장면(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게임과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종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세종경찰이 도박게임 일당이 운영중인 콜센터를 압수수색 하는 장면(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전국 성인PC방에 불법 도박게임과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해 2,8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하게 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세종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청(청장 이명호)풍속수사팀에 따르면, 불법도박판 총책 A씨(40대)등 15명은 지난 2018년부터 국내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성인PC방에 맞고·바둑이·포커 등 도박게임을 제공하며, 게임머니를 판매·유통했다.

또, 성인PC방을 찾는 이들에게 2,800억원대의 배팅을 하게 한뒤, 85억원의 게임머니를 환전해 2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경찰은 도박게임을 유통판매한 일당 15명 가운데 5명은 구속하고 10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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