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철새 43% 증가…충북도, AI방역 강화  
야생철새 43% 증가…충북도, AI방역 강화  
발생지역 물류차단·철새도래지 방역강화·방역 예산 조기 집행 등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11.30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방역차량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 방역차량 모습. 사진=충북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가 지난 28일 전북 정읍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먼저 발생지역에서 생산돼 사육목적으로 도내 반입되는 가금(오리)과 부화목적의 종란(오리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반입을 금지한다. 

도축을 위해 반입하는 오리 도축물량에 대해서는 출하지역에서 AI검사필증을 휴대해야한다. 

이어 주요 철새도래지 6개소에 설치된 통제초소에서 축산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35대 소독장비로 매일 소독을 실시한다.

특히 무인헬기, 소독용드론, 살수차 13대를 지원받아 소독을 하며 가금농가 인접 소규모하천, 소류지까지 공공소독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농가와 가든형식당 등을 대상으로 방사사육과 가족경영체 농가에 대해서는 농장 간 방역시설 공동 사용을 금지한다.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 일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며, 가금 입식을 위해서는 입식 7일전까지 시군에 사전 신고하고 시군에서 방역실태 확인하고 입식토록 하였고, 오리농가 출하 전 검사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최근 배정된 11억 7000만 원의 방역예산도 조기 집행해 생석회, 진단킷트 등을 차질 없이 공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지도로 시행한 사항을 ‘행정명령’으로 발령한다.

주요 행정명은 △축산차량의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진입금지, 축산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은 농장, 축산시설 방문 전 반드시 인근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과 운전자 소독 △가금농장의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70일령 미만)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김성식 농정국장은 “가금농장과 야생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였고 야생철새 도내 유입도 전년대비 43% 증가한 위험한 시기”라며 “꼼꼼한 방역을 통해 도내 발생이 없도록 한층 더 강화된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