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사기 기승] 아이템·계정·캐릭터로 유혹하고… 돈만 챙겨 잠적
[온라인 사기 기승] 아이템·계정·캐릭터로 유혹하고… 돈만 챙겨 잠적
④ 게임사기… 개인정보 노출 범죄 악용 우려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12.0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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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사이버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언택트’화두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얼굴을 숨긴 사기꾼에게 서민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에서 사이버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범죄 특성상 피의자를 붙잡는다고 해도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검거 후엔 이미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상태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처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이버 사기. 수법과 대처 방안을 알아봤다.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온라인 게임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게임사기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심각하면 사기에 당했다가, 개인정보까지 빼앗길 가능성도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3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지역 게임사기 신고 건수는 2018년 185건, 2019년 219건, 올해 10월까지 146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게임사기는 게임 아이템, 게임머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면서 돈만 가로채는 사이버 사기 중 하나다. 

최근 대전에서는 2018년 10월 인터넷 온라인 게임 카페에 “캐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17만 60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24)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미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약 5000여 만 원을 가로챈 A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사기범들은 “온라인 게임 캐릭터를 대신 육성해준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등 이유를 붙여 돈만 받아 챙기고 있다.

특히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받았다가, 악성코드에 감염돼 개인정보를 탈취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렇게 탈취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되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 계정 거래의 경우엔 형사 처분도 쉽지 않아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 회복이 거의 어렵다. 게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중에는 계정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이를 노려 계정을 양도하고 돈을 받은 뒤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아이템 등을 통상적인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거래한다면, 거래 전 상대방 전화‧계좌번호를 사이버캅에서 조회해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ID, 이전 활동 내역, 실명 사용여부와 예금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거래사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공식 거래 방법에 따라 거래하고,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게 경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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